공공빅데이터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1 페이지

집합건물대장 표제부 (2021-10-21)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연수경남아파트 101동 0호/0가구/90세대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32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2
대지면적 연면적 지역 지구 구역
51736㎡ 9501.88㎡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구조 주용도 층수
4780.41㎡ 8749.03㎡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 지하 1층/지상 15층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9.24% 109.71% 41.15m 슬래브 5동 221.35㎡
조경면적 공개 공지/공간 면적 건축선 후퇴면적 건축선 후퇴거리
m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건축물 1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605.433 주건축물 7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576.84
주건축물 2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576.84 주건축물 8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576.84
주건축물 3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576.84 주건축물 9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576.84
주건축물 4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576.84 주건축물 10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576.84
주건축물 5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576.84 주건축물 11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576.84
주건축물 6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576.84 주건축물 12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576.84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연수경남아파트 101동 0호/0가구/90세대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32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2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차장 승강기
허가일
1991.07.24
건축주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승용
3
비상용
착공일
1991.07.29
설계자 ※ 하수처리시설
사용승인일
1993.05.24
공사감리자 자주식
643
7164.5
형식
임호프 + 접촉산화식
관련주소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기계식
용량
620.0인용
지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
(EPI) 점수
※녹색건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
(또는 에너지절감률)
kWh/m(%) ※에너지소비총량 인증점수 인증점수
유효기간 유효기간 kWh/㎡ 유효기간 유효기간
내진설계 적용여부
적용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도로명
지하수위
G.L㎡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t/㎡
구조설계 해석법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을) 건축물현황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연수경남아파트 101동 0호/0가구/90세대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32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2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건축물 13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576.84 부속건축물 1층 조적조 공중변소 6.435
주건축물 14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576.84 부속건축물 1층 조적조 재활용품저장소 2.817
주건축물 15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576.84 부속건축물 1층 조적조 경비실 16.8358
주건축물 지1 철근콘크리트조 대피소 599.343
부속건축물 지1 철근콘크리트조 기계실,전기실 153.5074
부속건축물 1층 철근콘크리트조 관리사무소,노인정 41.7504
부속건축물 1층 조적조 공중변소 6.435
부속건축물 1층 조적조 재활용품저장소 2.817

집합건물대장(전유부,갑)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연수경남아파트 101동 0호/0가구/90세대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32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2
전 유 부 분 소 유 자 현 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원인
주건축물 11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84.935 신** 1/1 2021.06.10
-이하여백- 채** 2011.06.30
공 용 부 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건축물 1층 철근콘크리트조 현관 0.325
주건축물 각층 철근콘크리트조 계단,엘리베이터 13.255
주건축물 지1 철근콘크리트조 대피소 6.822
부속건축물 지1,1층 철근콘크리트조 중앙공급실(지1),관리사무소,노인정(1층) 0.84
부속건축물 1층 조적조 경비실 0.099
부속건축물 1층 조적조 공중변소 0.03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연수경남아파트 101동 0호/0가구/90세대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32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2
공 용 부 분 공동주택(아파트) 가 격 (단위:원)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기준연도 공동주택(아파트)가격
부속건축물 1층 조적조 재활용품저장소 0.031 2021 228,000,000
주건축물 11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84.935 2020 181,000,000
주건축물 11층 철근콘크리트조 계단,엘리베이터 12.2127 2019 196,000,000
주건축물 지1 철근콘크리트조 대피소 7.5226 2018 203,000,000
부속건축물 지1 철근콘크리트조 기계실,전기실 1.7055 2017 197,000,000
부속건축물 1층 철근콘크리트조 관리사무소,노인정 0.4635 2016 192,000,000
부속건축물 1층 조적조 공중변소 0.0997 2015 180,000,000
부속건축물 1층 조적조 재활용품저장소 0.0312 2014 172,000,000
부속건축물 1층 조적조 경비실 0.187 2013 172,000,000
2012 182,000,000
2011 192,000,000
2010 200,000,000
변동사항 그 밖의 기재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1 페이지

토지 대장

고유번호 2817710100-10147-0063 토지대장 도면번호 발급번호
토지소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장번호 처리시각
지번 147-63 축척 1:600 비고 발급자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목 면 적(㎡) 사 유 변 동 일 자 주 소
변 동 원 인 성명 또는 명칭 등 록 번 호
(08)대 832 2017-03-02
(03)소유권이전
등급수정
년 월 일
1985-07-01 1986-08-01 1987-04-15 1990-01-01 1991-01-01 1992-01-01 1993-01-01 1994-01-01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196 197 200 205 208 210 213 215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5년 01월 01일 2016년 01월 01일 2017년 01월 01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
(원/㎡)
1,174,000 1,468,000 1,510,000 1,531,000 1,563,000 1,674,000 1,727,000 1,855,000
1 페이지

지적도

발급번호 20211027124407-06247 처리시각 2021-10-27 12:44:07 발급자 172.31.25.6
토지소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지번 532 축적 지도 내 축척 참조
1 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32
지목 (08) 대 면적(㎡) 103,643
개별공시지가(원/㎡) 1,742,000 기준연월(공시일) 2021-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제3종일반주거지역,사업지역기타,과밀억제권역,지구단위계획구역

확인도면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